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공군 (문단 편집) === 복제 === 공군 군복은 정복/약복/전투복은 좌측 흉부에 특기마크나 흉장을 박거나 다는데,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특기인지 대강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특기 마크가 모든 특기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한 특기끼리 모아놓기 때문에 완벽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군수 특기는 기존의 항공무기정비와 보급수송이 합쳐졌기 때문에 군수 마크를 달고 있어도 이 사람이 급양병인지 기체정비병인지 운전병인지 알 방법이 없다. 시설, 군사경찰, 군종, 의무는 구분하기 쉽다. 당연히 병이든 간부든 특기마크는 동일하지만 [[조종]], [[SART|항공구조]], [[관제사|운항관제]], [[항공통제]], [[방공포병]], [[병기|무기정비]][* 탑승정비 부사관, [[EOD]]], [[보급]][[수송]][* 공중근무자. 쉽게 말해서 보급수송 일부 부사관들과 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몇몇 보직을 말한다.], 항공의무[* 비행군의관, 비행간호장교] 특기는 흉장이라고 하여 윙 형태의 다른 마크를 사용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중근무자이거나, 전투병과, 혹은 특수임무 셋 중 하나이다. 전투특기인 조종, 운항관제, 항공통제, 방공포병의 모든 간부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100% 흉장을 부착하며[* 바꾸어 말하면, 해당 네 특기인데 흉장을 갖고있지 않는 간부는 교육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특기들은 본인이 SART나 EOD[* 둘 다 간부만 있음]같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직종이거나, 공중근무자로 분류가 되면 특기마크 대신 흉장을 패용하게 된다. 그 외에 생활관장이 되면 생활관장 휘장을, 의장대와 군악대, 군사경찰은 각각 공군의장대, 공군군악대, 공군군사경찰 휘장을 별도로 부착한다. 흔히 조종복이라고 부르는 비행복은 어깨와 왼쪽 가슴[* 소속부대 한정]에 비행대대 마크와 자격[* 편대 운영 능력에 따라 4가지 자격이 있다. 높은 것부터 [[교관|IP]], 4L(4기리더, 편대장), 2L(2기리더, 분대장), WM(윙맨, 요기)] 마크를 [[벨크로]]를 이용해 부착한다. 비행복은 명찰과 특기 흉장[* 조종사, 동승근무자, 비행군의관, 피스아이 항공통제사, 탑승정비사 등]이 같이 있으며 혈액형을 이름 뒤에 표기한다. 과거 1996년부터는 [[대한민국 육군|육군]]처럼 비행단/여단 단위로 부대 마크를 전투복/약복 좌측 소매에 달았으나 2004년에 국방부 방침에 따라 육군이 전투복에 부착하는 부대마크를 저시인성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때, 공군은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대신 아예 부대마크를 다 떼버리자고 판단하여 더이상 부대마크는 부착하지 않는다.[* 사실 육군의 부대마크는 대부분 단순한 디자인인데 비해 공군 부대의 마크는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저시인성으로 바꾸면 부대마크를 다는 본연의 이유인 부대식별이 잘 이뤄지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행복이나 정비복에는 현재도 같은 위치에 부대마크를 벨크로로 부착 중이다.[* 어차피 비행복은 원칙적으로 항공기 내에서 입고 있는데다, 유사시엔 부대마크가 중요한게 아니라 조종복을 입고 있어서 어차피 적군에게 이사람이 무슨 기종을 몰았는지는 관심없고 바로 표적1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시인성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비복이야 당연히 정비사들을 전방에 총알받이로 내몰지 않기 때문이며, 설사 북한등 기지내에 특작군이 들어와 기지방호 임무를 하더라도 이들은 대부분 면제되기 때문이다. 역시 북한 특작군이 온다고 해서 비행기 안띄울꺼고, 정비 안할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